반응형 부동산계약시특약사항1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 모음 (효력있는 특약, 효력 없는 특약) 아무리 써놔도 안 먹히는 특약 3가지 특약이란 본 계약 외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하는 특별한 약정을 말한다. 특정 상황에서는 집주인 혹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효력을 잃는다.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일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. 1.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특약 세 가지. ①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, 특약에 “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”고 써놓은 경우가 대표적이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2년이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.. 2021. 9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